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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WORLD CYBER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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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세계사이버대학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세계사이버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
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게시일 2006년 12월 8일 ]

영상정보처리장비(CCTV) 운영 규정

제정 : 2019. 7.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사이버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익목적의 CCTV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세계사이버대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세계사이버대학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안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수집·생성·기록·보유·가공·검색·출력·정정(訂正)·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세계사이버대학 CCTV시설 담당부서는 총무처로 하며, 책임관은 총무과장, 실무담당자는 책임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세계사이버대학의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① 세계사이버대학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세계사이버대학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DVR(녹화장비)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구역(총무처)에 둔다.

제6조(녹화물의 저장)
① 녹화된 데이터는 일정기간 동안만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며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는다.
1. 녹화 방식 : 하드디스크에 녹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해 가며 현재 상황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2. 녹화 기간 : 30일 이내
② 음성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제7조(CCTV의 관리)
① CCTV의 주장치는 총무처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책임관에게 협조문 발송 후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관
2. 실무담당자
3.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고장수리 및 긴급시에 한함)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안내판 부착)
① 세계사이버대학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세계사이버대학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이용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설치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처리정지의 필요시 문서로 책임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5. 열람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정정·삭제는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7. 처리정지는 법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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