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 국가장학금Ⅰ 2차 신청 안내
1. 국가장학금이란? - 우리나라 대학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학생의 가계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위해 전년과는 달리 규모를 확대(소득8분위까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장학금 신청기간 2013년 3월 4일(월) ~ 2013년 3월 15일(금) 18:00시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송부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 함
3. 국가장학금 자격 요건 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차상위계층) ~ 8분위 이하 대학생 ※ 가. 소득분위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 미혼자: 본인+부모 • 기혼자: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 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 12년 11월말 | 구분기준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 나. 소득분위 심사 -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참고자료)
소득분위 | 환산소득 | 비고 | 기초수급자 | - | Ⅰ유형 | 1분위 | ~ 1,590만원(이하) | 2분위 | ~ 2,466만원(이하) | 3분위 | ~ 3,165만원(이하) | 4분위 | ~ 3,754만원(이하) | 5분위 | ~ 4,332만원(이하) | 6분위 | ~ 4,980만원(이하) | 7분위 | ~ 5,710만원(이하) | 8분위 | ~ 약 6,700만원(이하)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구분 | 성적 기준 | 신입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편입생 및 재학생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4.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 1학기 지원 장학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25만원 | 1분위(차상위계층) | 225만원 | 2분위 | 135만원 | 3분위 | 90만원 | 4분위 | 67.5만원 | 5분위 | 56.25만원 | 6분위 | 45만원 | 7분위 | 33.75만원 | 8분위 | 33.75만원 |
5.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 -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후 다음 날(휴일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기존에 한국장학재단 가입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제출 안내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3. 3. 4(월) ~ ‘13. 3. 20(수) 18:00까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 인정)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구분 | 내용 | 발급처 | 필수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 선택서류 | 해당자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배학기제출) |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명의, 1회제출) | •온라인 (minwon.go.kr) |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주민센터 |
(가) 신청 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나)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다)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비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5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6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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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제출처 및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장학/대출 신청현황 >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클릭(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6. 참고사항 -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을 따름 -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장학금 수령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기등록자: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바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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