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은 교양과목 ,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합니다.
각 설치학과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 이 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합니다 .
교육과정에서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합니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합니다.
각 설치학과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합니다 .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 복학 및 학적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 이 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합니다 .
교육과정에서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합니다.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35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본 대학 편입학과 전공필수 과목 및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합니다.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환학생, 학점교류 학생, 해외 유학생 및 해외연수생, 학점인정기관의 교류학생,
타 원격대학의 수강학생으로 국·내외(원격대학 포함)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30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