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계사이버대학 WORLD CYBER COLLEGE

글로벌메뉴

  • 처음으로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센터
  • 상담실
  • 사이트맵
  • 글자크기조절하기 크게 작게

주메뉴

  • 대학소개
    • 한민족학원
    • 대학안내
    • 대학현황
    • 사이버홍보
    • 대학정보공시
    • 입찰공고
    • 교수초빙
    • 직원채용
    • 교내전화번호
    • 찾아오시는길
  • 입학안내
    • 입학공지
    • 입학지원절차
    • 입학전형안내
    • 장학혜택안내
    • 학자금대출안내
    • 입시자료신청
  • 학과소개
    • 선교학과
    • 부동산금융자산학과
    • 상담심리학과
    • 실용영어학과
    • 노인복지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보육학과
    • 청소년복지상담학과
    • 약용건강식품학과
    • 컴퓨터정보통신학과
    • 환경조경원예학과
    •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실용음악학과
    • 피부미용뷰티학과
    • 교양
  • 학사안내
    • 학사일정
    • 교육일정
    • 입학안내
    • 수강신청및등록
    • 성적평가
    • 학적변동
    • 졸업제도
    • 병무제도
    • 장학제도
  • 대학생활
    • 학교공지
    • WCC특강
    • 학과강의체험
    • 선배들의체험수기
    • 해외탐방
    • 교내행사
  • 학생서비스
    • 학습도우미
    • 공인인증센터
    • 자주하는질문
    • 자격증안내
    • 발급서비스
    • 학사자료실
    • 구내서점
    • 전자도서관
    • 상담실
  • 입학홈페이지 바로가기

병무제도

학사안내 서브메뉴

  • 학사일정
  • 교육과정
  • 입학안내
  • 수강신청 및 등록
  • 성적평가
  • 학적변동
  • 졸업제도
  • 병무제도
  • 장학제도

자주가는페이지

  • 학생상담실
  • 학생서비스
  • 전화번호안내
  • 찾아오시는길

학사안내 병무제도

당신도 새천년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은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인프라를 통해 앞서가는 캠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ep1 졸업대상자

재학생 입영연기는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 2항 등에 의거하여 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휴학생 포함)은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연기대상자 연기비대상자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서 제한연령 22세 이하인 자 1. 학적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된자
2. 현역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을 연기받은 사람

재학생입영(소집)희망자

학업도중에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 희망원서를 본적지나 거주지의 시 · 구 ·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 )

병무청으로가기

입영시기

재학생 입영원서를 제출하면 접수 순으로 반영됩니다. 입영희망시기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취소

재학생 입영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하여야 다시 재학생 입영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영희망시기변경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은 1회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 입영 희망 시기 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학적보유자명부송부

우리 대학은 매년 신 · 편입학하는 남학생 중 병역미필자의 명단을 매 학기초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만 22세 까지 자동 연기됨. (입영연기는 22세 이후 1년이내 졸업예정자만가능함)

휴학 및 제적동의 학적변동사유 발생시

대상 : 연기자중 재학생 입영원서를 내지않은자
처리절차 :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보 → 지방병무청장은 군충원 계획에 따라 공백이 있을 때
입영 조치함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