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는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 2항 등에 의거하여 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휴학생 포함)은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연기대상자 | 연기비대상자 |
---|---|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서 제한연령 22세 이하인 자 | 1. 학적변동 또는 기타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된자 2. 현역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을 연기받은 사람 |
재학생 입영원서를 제출하면 접수 순으로 반영됩니다. 입영희망시기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었을 때에는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하여야 다시 재학생 입영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은 1회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 입영 희망 시기 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신 · 편입학하는 남학생 중 병역미필자의 명단을 매 학기초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만 22세 까지 자동 연기됨. (입영연기는 22세 이후 1년이내 졸업예정자만가능함)
대상 : 연기자중 재학생 입영원서를 내지않은자
처리절차 :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보 → 지방병무청장은 군충원 계획에 따라 공백이 있을 때
입영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