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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과정표 및 개설교과목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일과목을 재수강시 학점포기 신청 후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징병검사 , 예비군교육 ,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요구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부서가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