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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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 제도 | ||||
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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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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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관리
○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 ○ 전화번호 1577-3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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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 평생교육실습 관련 상세 지침은 학과 공지 참조(매년 8월 공지)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수강신청 불가 | ||||
자격증신청 | 신청방법 하단 비고 참조 | ||||
비고 | ○ 사회복지학과 이외의 타 학과 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이론교과목만 수강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실습은 실습 불가함
○ 관련 교과목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 취득 가능함 |
건강가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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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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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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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요건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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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tel: 1577-9337) | ||||||||
실습안내 | 해당사항 없음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 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 ||||||||
자격증신청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함. | ||||||||
비고 |